금감원, 보험사 제재 강화…"규제 완화에 대비한 시장질서 확립 차원"
기관에 대한 조치·과징금 상향도…임직원 제재운용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시 적용되는 과태료 상한선이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높아진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전체적으로 높여 과징금 상향과 함께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기관에 대한 조치도 더해진다. 소비자의 피해가 중대한 경우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린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책이 마련된 것이다.
우선 현재 과징금 부과 위주로 조치되고 있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에 대한 제재가 높아진다. 내년부터는 과징금과 함께, 보험회사에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병과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 규모가 중대하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과징금 규모도 상향된다. 가령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보험회사가 총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과징금은 1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30% 늘어난다.
다수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경우, 건별(件別) 과태료 부과원칙을 적용한다. 지금껏 1000만원 한도내에서 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지만,앞으로는 건별 과태료를 합산해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위반건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것이다.
위반·부당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운용기준이 마련됐다. 예를 들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가 15건 이상일 경우 보험설계사에 업무정지, 1000건 이상인 경우 임직원을 문책경고 하게 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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