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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부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는 졸속날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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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도내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8월14일 임시공휴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이번 인기영합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으로 인해 도내 3개의 민자 고속도로 무료 통행비 만큼 운영수입비를 도민의 혈세인 경기도 재정에서 보존해 줘야 한다"며 "이는 기준도, 준비도 없는 대표적인 졸속 날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지방재정은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의도 없이, 아무런 보완대책도 없이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무시와 빈곤한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자주재정에 대한 침탈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대표는 나아가 "중앙정부는 올 초 국가지원 지방도의 국비 지원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무책임한 통보를 하고, 3~5세 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예산마저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며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이러한 일방적인 중앙 중심 정책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 책임자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광복 70주년에 대한 국민적 성원과 당일 고속도로 상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14일 하룻동안 도내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무료통행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기도는 3개 민자도로에 3억원 안팎의 손실금을 도민 혈세로 보전해 줘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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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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