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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협 현 노조위원장 불법 주식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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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투자협회 현 노조위원장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투협 노조위원장 이모씨는 2013~2014년에 미신고 계좌를 통해 9억원 가량을 주식거래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처벌 수위를 논했다. 감봉 3개월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계좌 1개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한다.

금투협은 금융투자사는 아니지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어 회원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금융투자사와 동일하게 임직원의 주식거래가 제한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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