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투자회사 5가지 중점 검사사항 발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6일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제도의 일환으로 ELS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채권매매·중개관련 불건전영업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자기매매,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 등 5가지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다.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제도는 앞서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 '금융회사 검사 제재 개혁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세부 실천방안이다. 도입목적은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우선 ELS,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최근 판매고가 급증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해외채권 등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 때문에 위험요인을 내재한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점검내용은 파생결합증권과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권유, 판매절차 준수여부를 비롯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판매 사후확인절차 '해피콜'을 비롯해 판매 이행 실태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어 사전자산배분기준 준수와 제3자 이익도모 여부 등도 검사할 계획이다. 펀드운용과정에서 사전자산 배분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자산배분의 사후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전 자산배분명세서 작성?공정배분 및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 구분 여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간 채권 부외거래 ▲주식 대량매매 등을 통한 특정 펀드·일임재산의 수익률 조정 여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를 위한 불공정가격에 의한 거래 여부 ▲확정수익율 제시 여부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및 준법감시활동 여부 등이다.
채권매매·중개관련 불건전영업행위와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서도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채권중계 또는 매매과정에서 거래고객의 이익을 해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를 하거나 불건전영업행위인 ‘파킹거래’ 등 은폐수단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영업부서?운용부서 등의 영업행태 및 리스크관리 실태 ▲통신수단별 채권거래내역 기록유지 실태 ▲매매형태의 표시의무 준수 및 자기계약 금지 위반 여부 ▲채권 등 거래를 통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여부 ▲다른 회사의 불건전매매 은폐를 위한 수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서는 ▲고객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인수·조사분석부서 등 임직원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 또는 제3자에 대한 매매권유 여부 ▲펀드·일임·신탁 등 고객재산운용 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 또는 제3자에 대한 매매권유 여부 ▲임직원 자기매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 활동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금리 시대의 대안상품으로 부동산, 자원개발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전통적인 자산에 비해 투자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요인이 다양해진 만큼 펀드운용의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투자제안서상 투자구조와 투자위험 등의 충실기재 여부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준수 등 평가업무 적정성 ▲투자절차의 적정성 및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마련 여부 ▲자금유용 등 금융사고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마련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세부 실천절차에 따라 테마별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충실한 준법감시를 비롯해 자체감사 활동을 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은태 부원장보는 “충실한 자체감사 활동을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테마검사시 검사대상회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자체감사결과를 존중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다만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노력이 미흡해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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