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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불법 전단 줄어드나…대포폰 처벌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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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랑 등 3대 대포 올해 강력 단속 나서기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끊임없이 쏟아지는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전단과 문자 등에는 모두 전화번호가 붙어 있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각종 범죄 행위에 사용되는 전화들은 남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만든 대포폰들이다. 사람들은 "수사 기관이 전화번호의 주인을 찾아서 처벌하면 스팸 문자나 전단 살포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노숙자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명의대여를 통해 만든 대포폰은 처벌 규정이 없어 적극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화를 통한 각종 범죄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스팸메시지,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골칫덩어리인 '대포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는 대포폰을 위한 명의 대여, 대포폰 알선·구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근거 조항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3대 대포 물건(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량)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현재 처벌 규정이 없는 대포폰에 대해서도 제도를 정비해 처벌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대포폰과 대포통장, 대포차량 등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의 범죄자들이 증거 은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는 대포 물건 개설, 거래, 유통 행위가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법규·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경찰은 지방청 수사2계, 각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동원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강력한 특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포 통장의 발생 현황을 분석해 금감원, 금융위 등에 통보해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며, 대포폰에 대해선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용 정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대포폰 사용자에 대해 단속, 처벌할 계획이다.


대포차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정보 공유를 통해 적극 단속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대포 차량의 신속한 등록 말소 등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대포물건을 통한 범행 수법과 피해 예방법을 주기적으로 홍보,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경각심도 일깨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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