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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불법대출에 사용된 전화번호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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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일부터 3개 통신사에 가입된 불법 대부광고, 음란전단에 쓰인 전화번호 등 대포폰 정지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경찰이 대출사기나 불법대출광고 등에 쓰인 전화번호를 쓰지 못하게 한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1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 통신사에 가입된 불법대부 광고 및 불법음란전단에 쓰이는 전화번호나 대출사기에 사용된 다른 사람이름의 전화(일명 대포폰)을 정지하는 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화번호 정지제도는 선의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 및 음란전단에 쓰인 사실이나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다른 사람 이름의 전화번호란 사실이 확인될 때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꾸준한 단속에도 불법대부업과 대출사기 등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 이번 제도는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경찰은 또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의 경우 대부분 같은 번호로 범죄가 거듭돼 이에 쓰이는 전화번호가 정지되면 추가피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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