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추가…총 21년 선고받고 복역 중
피해자 "가해자, 죄수복 미어터질 정도로 몸집 커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 형량과 수사 대응을 둘러싼 심경을 밝혔다.
13일 김씨는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복 협박 자체가 양형 기준도 너무 적다"며 "실제로 1년형이 선고됐을 때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아서 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 중이던 김씨를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수감 이후에도 동료 재소자들에게 주소를 언급하며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면회를 외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씨가) 살이 엄청 쪘다. 부산구치소 식단이 궁금하다. 저도 살찌고 싶은데"라고 적으며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인터뷰에서도 "저는 계속 살이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고 말했다.
부실 수사 인정…재판부 "국가가 김씨에 1500만원 배상하라"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가능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추가 진술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고, 범인이 원고에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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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선 "김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 범죄가 추가됐고, 김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를 참작해 1500만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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