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내년 3월까지…밀렵·밀거래, 올무·덫 등 설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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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용규)는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취약지역 순찰 강화 및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부사무소는 근절되지 않는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올무·덫 등) 설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과 각 행정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지 집중순찰 및 밀렵행위 예상지역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김보현 과장은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취약지 순찰 및 수거활동과 야간순찰을 실시할 것”이라며 “야생동물 포획 및 올무 설치 등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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