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5월부터 매월 첫째ㆍ셋째 수요일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 주변 음식업소를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구두선'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을 놔두고 '비싼' 주변 음식점에 나가 식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노조 측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실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성남시는 일단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공무원과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의 인근 음식점 이용으로 하루 100만원, 연간 2400만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성남시청 구내식당은 470석이고 한 끼 음식 값은 3500원이며, 시청 북카페나 체력단련실을 찾은 시민과 공무원은 하루 평균 1100명에 이른다.
성남시 관계자는 "구내식당이 매월 두 차례정도만 쉬어도 인근 소규모 식당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등 3개 구청의 구내식당도 월 1회 이상 휴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이 같은 '건전한' 취지와는 달리 실질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경기도의 실패 사례 때문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매월 한 차례 이상 주변 음식점을 저녁에 이용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하지만 경기도청 노조 측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현재는 이 제도가 '유야무야'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노조가 한 두차례 저녁을 구내식당 대신 인근 음식점에서 먹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 노조원 투표를 했는데 63%가 반대를 했다"며 "반대 이유는 구내식당은 1500원인데 반해, 주변 식당은 이보다 4~5배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구내식당 휴무 대신 저녁 식사를 할 경우 주변 음식점에서 배달해 먹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하루 평균 750명이 식사를 하며, 현재 도청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청사내 공무원 1950명과 외부인 250명 등 2200여 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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