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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비정규직' 6500명 '무기계약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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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오는 5월 31일자로 6500여 명의 도내 교육실무직원(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한다.


일괄 전환 대상 직종은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상시ㆍ지속업무에 종사하는 32개 직종이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2년 이하' 근로자는 근무성적, 직무태도 등 개인별 평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전환 심의대상자는 5483명이다.


5월 31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 1058명은 계속 근로 기간을 확인해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는 5월 10일까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5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 직무태도 등을 판단해 무기계약 전환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 조항을 확대해 올해 1월 무기계약 전환 시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실무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5월 1일자로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을 공포 시행한다.


이번 훈령은 교육실무직원의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마련했으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교육장 직고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교류, 전보, 근무성적평가, 복무, 퇴직 및 계약해지, 표창 및 징계, 신분보장 및 권익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실무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명문화하고, 유급 병가일수를 15일에서 21일로 확대했다.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교육기관 최초로 무기계약 교육실무직원의 정년을 만60세로 보장한 의미있는 훈령"이라며 "또한 무기계약 일괄전환으로 상시ㆍ지속적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제 교육실무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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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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