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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단독주택 53% 지난해 '공시지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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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지난해 경기도내 단독주택 2채 중 1채는 공시지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등 과세 부담액도 늘어나게 됐다.


또 도내 전체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4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상승률은 전년도 5.33%보다 둔화됐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양평군으로 4.72%였다. 반면 상승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고양시로 0.48% 하락했다. 파주시(0.06%)와 용인시(0.69%) 등도 상승폭이 작았다.

도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를 공개했다.


공시대상 주택은 모두 43만 8000호. 이중 23만 5000호(53.59%)는 가격이 상승했으며, 6만호는(13.71%)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 물건은 14만 3000호(32.70%)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37만1000여 가구로 84.74%를 차지했다. 3억원 초과∼6억원은 5만7000여 가구(13.16%), 6억원 초과는 9000여 가구(2.10%)로 집계됐다. 도내 최고가 단독주택은 분당구 백현동 남서울골프장 옆에 건축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저택(대지면적 4467㎡, 건물연면적 2952㎡)으로 82억5000만원이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 사용된다. 이번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시군에서 가격을 조사ㆍ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시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가격이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시군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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