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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논란' 이후 무속인이 이경규에게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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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남의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 운전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는 이경규의 약물 운전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 말미 이경규는 최근 약물 운전 논란에 관한 간접적인 심경도 밝혔다 그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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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갓경규’ 영상 통해 언급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남의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 운전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10일 유튜브 채널 '갓경규'에는 "인생 최대 위기 맞이한 이경규가 용하다는 무당에게 들은 충격적인 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약물 운전 논란' 이후 무속인이 이경규에게 한 말은 채널 '갓경구' 중 한 장면.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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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에는 이경규가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제작진은 "댓글로 걱정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인다.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청했다. 이는 이경규의 약물 운전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 말미 이경규는 최근 약물 운전 논란에 관한 간접적인 심경도 밝혔다 그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면서 "저를 너무 걱정해 주시는데,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공황장애에는 구독이 최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경규는 유튜브 채널 고정 댓글란에서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 괜찮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조회 수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영상에서 이경규는 "진짜 점을 잘 안 치는데 이십몇 년 만에 보는 거 같다. 좀 긴장된다. 병원에 온 거 같아서. 몇 가지 고민만 좀. 고민 상담이라고 생각하겠다. 떨린다"고 했다.


무당은 이경규를 보더니 "나만 믿고 사셨던 분 아니냐. 뒤에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 형상처럼 보인다. 이런 신령님을 믿고 사시면 크게 성불을 보실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점술가를 찾아 사주와 타로도 봤다. 점술가는 "참 고집쟁이다. 절대 누구 말 안 듣는다. 저는 좋든 나쁘든 글씨만 보고 말씀드린다. 기분 나쁘시면 말은 못 하고 표정에서 먼저 나타난다. 절대 누구한테 거짓말 못 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돈 관리 잘해야 한다. 뭔가 새롭게 투자하면 그건 손해 보는 쪽이다. 내 돈 깨지고 바보 된다"며 "사주상으로 볼 때 간 관리 잘해야 하는 연령이다. 술 많이 드시면 안 된다. 몸이 차고 냉한 편이다. 남자분이지만 너무 차가운 음식, 기름진 거 먹지 마라"고 했다.


앞서 이경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약물 검사 결과 양성이었다.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보면, 이경규는 지난달 8일 오후 12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를 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인도가 아닌 차도로 비틀대며 걸었고, 이로 인해 뒤에서 오던 차량 두 대가 그를 피해 가면서 중앙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도 했다.


'약물 운전 논란' 이후 무속인이 이경규에게 한 말은 이경규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인터뷰하는 모습. 연합

그는 세차장에서도 후진하라는 직원의 손짓에 되레 앞으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았다. 세차장을 나온 뒤에는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기도 했다.


이경규는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실제 주차한 곳과 20m 떨어진 엉뚱한 주차장을 찾아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이경규는 자신이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 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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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이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경우 해당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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