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국내 10위권 다단계업체 대표 등 74명 입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대학생, 직장인 등을 상대로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모 다단계업체 대표 A씨(55)와 직원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학생 B씨(21) 등 450여명을 신규회원으로 모집해 건강기능상품을 판매, 총 18억원의 부당이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월 500만∼1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해 신규회원을 끌어들인 뒤 ‘많은 돈을 투자하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대출을 알선, 대출금으로 건강기능상품 등 500만∼600만원의 물품을 사도록 유도했다.
그러면서 ‘직접 사용해봐야 제품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다’며 제품 포장지를 뜯어 사용토록 한 뒤 반품을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총 1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국내 10위권 다단계업체인 이 업체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당시 과징금은 2006년 4월 제이유 사건(94억원) 이후 최대 액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대학생들 가운데는 월급은 커녕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도 했다”며 “사회초년생들은 특히 단시간 내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속지말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