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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다단계 유혹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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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혹하는 '불법다단계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불법다단계 유혹에 속지마세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판매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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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졸업과 입학시즌을 맞아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다단계는 통상 다단계회사 판매원들이 자신들의 친구나 동창, 군대동기들을 회사로 유인하면서 시작된다. 이들은 대부분 안부전화 후 유명회사에 일자리가 있다면서 만남을 약속하고 불법 다단계업체 또는 업체가 운영하는 합숙소로 유인하는 수법을 활용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계속 심음으로써 사실상 합숙소 교육을 강제하고 합숙소에서는 기상부터 취침 전까지 따라다니며 밀착 관리한다.


이후 높은 직급에서 시작해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해 수백만원의 물품을 사도록 유도하며 구매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한다. 대량구매한 물품은 포장을 뜯도록 유도해 환불을 교묘히 방해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대학생들은 삶이 철저히 파괴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김관주 특수거래과장은 "아직도 대학생 등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의 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상품구입 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반드시 수령, 보관할 필요도 있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으면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해도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품에 대비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하고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김관주 과장은 "방학기간, 개학전후, 학기 중으로 구분해 대중교통, 대학캠퍼스, 구직사이트 등에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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