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판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G영농조합법인 대표 남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금융다단계조직 일명 ‘스마트폰 계’를 만들어 고배당을 약속한 뒤 지난해 8~10월 실제 재화 거래는 없이 141차례에 걸쳐 돈만 주고 받아 모두 1억 2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하위 계원이 계금을 내면 5%를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12단계 다단계 조직을 꾸린 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반년 만에 80억원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휴대폰 소액결재 및 신용카드 결재로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방판법은 사행적으로 판매원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남씨가 세운 G법인은 수익과 수익사업이 없어 계원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결국 약정된 배당금을 줄 수 없고, 남씨에겐 실제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