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3일부터 전국 23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재검사기관의 모든 검사과정에 직원 1명을 상주·입회시켜 확인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용기의 등급분류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 ▲검사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내압시험을 전수 실시하는지 여부 ▲폐기대상 용기의 재검사 및 유통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한다고 설명했다.
전대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 13일 본사에서 모든 임원과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용기검사기관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감독을 지시했다.
이번 가스안전공사의 조치는 지난 12일 SBS의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부실검사' 보도에 따른 후속·보강 조치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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