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불법 유통되고 있는 노후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검사항목의 누락 없이 기준에 적합한 검사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전국 23개 재검사기관에 대해 공사 직원 1명이 상시 입회하여 LPG용기 재검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LPG용기 재검사기관은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법률에 의해 행정관청의 LPG용기 재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검사기관이다.
공사는 또 용기의 등급분류 적정여부, 검사장비 정상 작동여부, 내압시험 실시여부, 등급분류에 따른 검사기준 적정여부, 폐기대상 용기 검사 및 유통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LPG충전소, LPG판매업소, 고압가스충전소, 고압가스판매업소 등 전국 5847개 업소를 대상으로 미검사용기 유동에 대해서도 동시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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