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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단계 업체 모두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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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전국에 모두 102개 다단계 판매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1분기 동안 다단계 판매업자 2개가 새로 생겨나고, 7개 업자가 새로 등록해 3월31일 기준 총 102개 업체가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업한 업체는 '해피우스'와 '에이본프러덕츠' 두 곳이다. 공정위는 해당업체 2곳은 공제계약을 해지해 소비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경우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다단계 판매관련 상담처리 건주 가운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에 대한 불만이 전체 419건 중 176건으로 전체 42%를 차지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물건 등을 구입한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업체가 환불을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소비자가 법상의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면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 같은 환불 등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원이 정식 등록된 판매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다단계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체 요청은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또는 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02-2058-0831)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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