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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총수지분 30%룰'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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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중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부당 내부 거래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전문가들 마저 '총수일가 지분이 30% 넘는 계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로 적발될 경우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일명 '30%룰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교수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배상근 전경련 본부장은 "부당 내부 거래 관여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입증해야할 사실"이라며 "이를 추정한다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된 조항"이라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30%룰 삭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밖에 없는 조치"라며 "기업이익을 위해 타협을 한 것으로 해석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원천금지하는 입법은 있을 수도 없고, 설령 입법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 관계인이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했다면 이는 형법상 배임죄"라며 "지분율을 요건으로 해 단지 관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원 행위의 부당성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참고인은 정무위 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에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한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 표현이 매우 모호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규제 대상의 행위 구성 요건이나 예외 인정 사유, 공정위의 부당성 입증 책임, 제재의 유형과 기준 등 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법문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본부장도 "부댕 내부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인 만큼 금지 유형이나 구체적인 행위 양태 등을 기업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최대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를) 유죄로 추정하거나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법리논쟁에 휘말리면 법 집행하기 어렵다"고 '30%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의 입증 책임 논란에 대해에서 "기업이 아니라 공정위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기업에 대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으로 가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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