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위해 방화 시도
1심 징역 22년→2심 25년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A씨(57)의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피해자 B씨(중국 국적)가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유리 물컵으로 B씨 얼굴과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주거지에서 나와 자신과 B씨의 휴대전화를 강변에 버리고 이후 B씨의 혈흔을 닦은 휴지 등을 비닐봉지나 쇼핑백에 나누어 담아 여러 곳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 시신을 태워 없애려고 주거지 주택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가스가 확산하기 전에 불이 꺼지며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지금 뜨는 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체 등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