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의 공정인에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수립한 유통거래과의 박정서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박 사무관은 지난 3년간 유통거래과(가맹유통과)를 머물며 쌓은 유통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실성있는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방향을 제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 사무관의 노고로 만들어진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은 유통분야에서 ▲각종 불공정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 개선 ▲불공정행태 감시 및 제재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공생발전문화 정착 ▲유통업체 간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뿐 아니라 판촉사원, 판매장려금, 특약매입제도 등 각종 제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개선 의지를 표명했다"며 "향후 유통분야에서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납품업체의 영업기반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