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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인준안 가결···헌재소장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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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이동흡 낙마' 파문으로 시작된 헌법 재판소장 장기간 공백사태가 일단락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박한철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 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 특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박 후보자가 성실하고 균형잡힌 사고를 가졌으며 검사와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대법관직에 물러난 후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과 관련 "박 후보자가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를 주로 변해온 대형 로펌에서 거액을 받고 근무하는 등 전관예우 전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공안 검사 경력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으로 공직 기간의 일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관점에서 업무에 종사해왔다"고 명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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