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퇴임 후 로펌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출석, '퇴임후 전관예우를 받겠냐'는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로부터 과분한 은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헌재 소장을 마치고 자유인이 되면 이를 사회에 어떻게 되돌릴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2010년 검찰을 떠난 직후 대형로펌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2억4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액의 연봉을 받은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앤장 근무가 전관예우로 비쳐졌다는 추궁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김앤장 재직시절 자신이 보유했던 차량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 "회사 자산으로 등재된 유형재산으로, 증여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촛불시위 등에 보수적 견해를 밝힌 데 대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면서도 "기본권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공공복리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답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인 자신의 헌법재판소장 임기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관을 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인 2017년 3월까지가 제 임기"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