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시공사로 참여한 동부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800억원대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5일 동자동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조합을 상대로 800억원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동부건설 측은 “2008년 5월 조합과 분양금 지급에 따라 공사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공사는 97.3% 완료된 상태지만 미분양 사태 발생으로 1859억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분양 사태로 분양가 인하 조정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조합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완공됐을시 동부건설이 회수해야 하는 돈은 2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지면적 1만9494.2㎡, 연면적 17만3758.62㎡에 주거시설 3개동, 업무시설 1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동부건설이 4구역에 대해 2005년 사업을 수주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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