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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계좌이체·카드론 '지연 인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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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재발급 가능 PC 3개로 제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처벌 등 특별법 추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300만원이 넘는 계좌 이체와 카드론 대출금액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가능 컴퓨터단말기는 예금자가 지정한 3개로 제한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특별법도 추진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계좌간 이체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이 허용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나 은행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의심이 될 경우에만 지급정지를 시키도록 하고 있어 송금과 동시에 인출되는 범죄 특성상 피해 금액을 환급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브리핑에서 "이체 거래 91%가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데 반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경우 84%가 300만원 이상"이라며 "지연 출금 시간은 정상거래자 불편과 은행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계좌 적발 소요 시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연 인출은 300만원 이상 거래되는 카드론 대출에도 적용된다. 카드론 대출 승인 때 휴대폰 문자메시지(SNS)로 대상자에게 대출 승인을 안내하고 2시간 후에 입금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노출에 의한 피싱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에 지정되지 않은 단말기라도 이체 등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인증절차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인프라도 대폭 보완된다. 우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책협의회(가칭)을 구성해 분기 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해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별도로 실무자급이 참여하는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 처벌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 확인의무 조항도 새로 만들어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도 만들어진다. 전화금융 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전담수사팀을 우선 구성한 이후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승범 국장은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각각 2398건과 2316건으로 전국 발생 건 수의 57%를 차지했다"며 "해외를 통한 금융사기도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주요 국가와의 공조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2009년 소강상태를 보이더니 지난해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019억원으로 전년 보다 무려 83.9% 증가했으며, 건 당 피해금액도 1236만원으로 늘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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