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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대머리' 표현 명예훼손…법원,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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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온라인에서 '대머리'라는 표현을 써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법원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대머리'라는 표현을 써 비하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뒤엎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머리'라는 표현은 사람의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이기도 하지만 방송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낸 사례가 없지 않고 현대의학에서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며 "따라서 '대머리'라는 표현은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해 6월 온라인 게임 중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 네티즌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상태 네티즌은 실제로 대머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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