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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맛집 함부로 올리면 안되겠네! 대만 여성 벌금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블로그에 맛집 함부로 올리면 안되겠네! 대만 여성 벌금형 ▲ 사진 = 타이페이 타임즈 해당 기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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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지영 기자] SNS와 온라인 글쓰기가 성행하는 요즘, 소위 '맛집'을 평가한 글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레스토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 블로거도 많으며 한국에서는 이런 글을 보통 개인 의견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레스토랑을 혹평하는 글을 써서 7000달러(한화 약 7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타이페이 타임즈는 타이완의 한 법원이 지난 21일 이 여성에게 피해 레스토랑에 20만 타이완 달러(한화 약 75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리우(Liu)라는 필명을 쓰는 이 여성은 그동안 블로그에 음식과 건강, 인테리어와 생활 전반에 관한 다양한 글을 써왔으며 6만 명이 넘는 방문자가 블로그를 방문했다. 그런데 리우는 최근 국수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에 다녀온 뒤 음식이 너무 짜고 레스토랑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혹평을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본 레스토랑 주인 양(Yang)씨는 리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보건 당국은 해당 레스토랑의 위생 상태를 조사했으나 리우의 글처럼 문제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이에 법원은 리우가 '합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글을 개제했다'고 인정해 리우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선고를 받은 리우는 해당 사건에 대해 레스토랑 주인에게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지영 기자 cire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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