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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맨 정진수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정진수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7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정진수는 지난해 12월27일 밤 10시쯤 서울 논현동에서 정차해 있던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 적발 당시 정진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만취상태였다. 이로 인해 택시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67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한편 MBC 공채 개그맨 출신인 정진수는 '고향은 지금' 등의 TV프로그램 리포터와 라디오 DJ로 활동해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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