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관련 재판 중 금액 가장 높아, 형 확정되면 시장직 잃어…검찰,“상대후보 비방 인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우 시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우 시장)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정확한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송토론회에서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해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6.2지방선거’ 때 유세현장에서 “김 후보와 그의 아들이 뒷심을 이용,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3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방송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시장재직기간에 16억원의 재산을 불법증식했다”고 말하는 등 네 차례 비방한 혐의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이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인식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재선거에 따른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선거법 관련판결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벌금 1000만원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 시장 변호인들은 “(검찰 주장이) 전혀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으므로 무죄가 돼야 한다”며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당시 신문기자와 신문보도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시장은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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