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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찰스슈왑에 손실합의금 1.2억弗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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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경 기자] 미국 증권사 찰스슈왑이 펀드 투자자들에게 모기지증권 관련 위험투자를 숨겨 막대한 손실을 끼친데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억1890만달러(약 1330억원)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SEC는 11일(현지시간) 찰스슈왑에 벌금 573억원과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합친 1억1890만달러의 합의금을 부과하고 별도로 찰스슈왑 간부 두 명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찰스슈왑은 지난 2007년 초단기 뮤추얼펀드 '일드플러스'에 20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135억달러(약 151조원)를 조성했으나, 신용위기 여파로 2008년과 2009년에 마이너스 42%라는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슈왑은 투자자들의 승인절차 없이 펀드자산 중 절반 정도를 위험이 높은 민간모기지증권에 투자했다. 이는 승인된 투자한도를 두 배나 초과한 것이다.

투자자들이 급속히 빠져나간 것도 수익률 저하의 원인이 됐다. 일드플러스는 8개월만에 자산이 18억달러로 90%가까이 급감했다.


민사소송을 당한 두 임원은 투자자들에게 이런 위험성을 감춰 주식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키먼 데이포티스 전 투자담당이사(CIO)는 당시 전화회의에서 "주식 환매가 매우 미미하며 최소한"이라고 실제와 반대로 얘기했다.


랜덜 머크 부사장은 이 펀드가 대규모 자산손실을 피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문구를 승인해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다.


슈왑은 지난해 11월 같은 사건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소당해 2억3500만달러(약 2600억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ky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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