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된 가운데 현대그룹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날 오후 결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그룹은 주요 경영진을 중심으로 비상 대책 회의에 돌입한 상태로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대그룹 직원들은 "날벼락을 맞은 것 같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당혹한 기색을 나타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