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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둘러싼 법적 공방..늦어도 1월4일 이전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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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효진 기자]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채권단 사이의 법정 공방이 이르면 다음 주 결론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현대그룹이 제기한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에서 "가능하면 연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는 29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내년 1월4일 이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가처분 신청인 현대그룹과 피신청인 채권단, 보조 참가인 현대차그룹 간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채권단 "현대그룹, 중재안 수용 안하면 이행보증금 몰수"=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만약 현대그룹이 받아들이지 않을 땐 현대상선의 경영권 보장은 물론 이행보증금 반환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오는 27일 이전에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만약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1조2000억원 자금 출처를 명확히 했다면 입찰 순위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대그룹이 중재안을 수용한다면 현대차그룹과 현대상선 지분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 "브릿지론 맞다면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달라졌다"=현대차그룹은 전날 하종선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이 언급한 브릿지론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현대차그룹 대리인은 "1조2000억원 자금에 대해 입찰서에 허위 기재한 것"이라며 "브릿지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찰서를 제출했고 채권단도 이에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사실 기재 및 중요 사실 누락으로 인해 MOU 해지 사유가 충분하고 숨겨진 브릿지론의 모두가 우려하는 '승자의 저주' 서막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계약서는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대그룹이 3번에 걸쳐 제출한 대출확인서는 인출 제한이 있는 지 여부를 비롯해 의혹이 있는 8개 항목 중 최소 6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따졌다.


◆현대그룹 "브릿지론 아니고 추가 자료 제출하겠다"=현대그룹은 1조2000억원의 자금을 둘러싼 브릿지론 논란에 대해 "성격이 비슷하다는 의미였지 브릿지론이란 뜻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그룹 대리인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인출이 가능한 것이 맞다"면서 "정책금융공사가 국회에서 발언한 바에 따르면 자금 인출에 제한이 없으면 자기자금으로 기재해도 무리가 없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감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권단이 대출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MOU 체결 이전에 외환은행 등 채권단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나티시스은행과의 비밀 유지 협약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당시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9일까지 구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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