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그룹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81호 법정실에서 열린 심리에서 가처분 신청 취지 및 원인 변경서를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당초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이 아닌, MOU 유지 및 현대차그룹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 내용을 변경했다.
현대그룹이 심리 당일 취지를 변경한 것은 현대건설 채권단이 지난 20일 MOU를 해지하면서 가처분이 법적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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