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구미경찰서는 경북 구미에서 지난 31일 발생한 현금수송차 현금 탈취사건과 관련, 김모(28)씨와 이모(28)씨, 곽모(28)씨 등 용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에서 알게 된 이들은 동갑내기로 지난해 12월31일 구미1대학 안에 서 있던 현금수송차의 출입문과 금고를 파손하고 현금 5억3000여만원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이씨는 한 경비용역업체에 6개월 전까지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품 탈취를, 해당 현금수송차 경비업체에 근무하는 김씨는 현금수송차의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는 곽씨는 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동영상을 확보한 뒤 예전에 근무했던 경비업체의 옷을 입은 채 금품을 탈취한 이씨의 얼굴을 공개하고 전국에 수배해 제보 등을 바탕으로 대구와 포항 등지에서 이씨와 김씨, 곽씨 등을 3일 만에 차례로 검거했다.
이 용의자들은 먼저 구미로 이송돼 자세한 범행 동기와 현금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이유나 과정 등은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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