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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해외유학 중 사고도 보장해야"

금감원 "해외유학도 해외여행에 포함"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해외 유학도 해외여행으로 포함되는 만큼 유학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여행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11일 보험약관상 '해외유학' 중 사고는 '해외여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모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해외 유학 중의 사고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되는 만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요지는 피보험자는 유학생으로 미국 유학중 지난 2007년 5월 5일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신학기가 시작되자 같은해 8월 26일 다시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이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유학중인 동생을 만나고 10월 21일께 뉴욕으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가입자측은 이에 여행자 보험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카드 회원책자 광고를 보고 알게 돼 지난 2009년 10월 9일 보험약관 면책사항에는 유학이나 연수목적을 해외여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즉 보험사측은 피보험자가 방학 중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학업의 계속을 위해 출국한 행위로, 이는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에해당되지 않고, 피보험자는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뉴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버지니아주에서 사망했기에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분쟁조정위는 보험 약관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전에서는 '일이나 여행목적 외국으로 가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상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위험직종에 종사하거나 위험한 동호회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람목적 이외의 활동(유학 포함)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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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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