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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조 단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31일 오전 9시 30분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안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모두 341개 조항이다. 이중 원안수용은 96개조항, 수정합의 87개조항, 삭제합의 158개조항 등이다.

분야별로는 ▲조합 활동 관련 31개항 ▲인사제도 개선 50개항 ▲근무조건 개선 66개항 ▲후생복지 관련 84개항 ▲여성공무원 권익 신장 및 양성 평등 22개항 ▲단체교섭 22개항 등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협약에 담지 못한 주요관심사항 처리 위한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숙직 근무자 및 휴무일 일직근무자의 휴무보장 ▲조합원 고충 수렴 및 고충사항 반영 ▲선택적 복지제도의 단체보장보험 별도 편성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지정운영 등이다.

그동안 단체교섭은 지난해 11월 10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로부터 경기도에 총341개 조항(총칙 7조, 본문 118조, 부칙 6조)교섭요구서가 접수돼 양 노조간 교섭위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지연돼 왔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10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경공노와 단독교섭을 추진했다.


이번 체결은 교섭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노사 양측 실무진들의 예비교섭과 13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얻은 결과다.


김문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도와 도민을 위해 걱정하는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 노조의 모습을 만드는데 앞장서자 말하고 5000건의 조문보다 하나의 신뢰와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며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위원장노조위원장도 “상생과 화합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조합원들이 권익향상을 위하여 정도를 걸어갈 것이며 공직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촛불이 되는데 저극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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