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부은선물 등에 대해 증권업 인가를 의결하고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해서는 장내파생상품 업무를 인가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한 증권회사(5개사) 및 선물회사(1개사)에 대해 인가업무단위별 본·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은선물에 대해서는 투자중개업(증권) 본인가를 의결했고 신한금융투자, 부국증권, 한양증권 등 3개사는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본인가를 의결했다.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는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예비인가를, (가칭)한국노무라금융투자는 투자매매·중개업(증권), 투자매매·중개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장외파생상품)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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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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