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세수만 1조4000억원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유류 종류별 세수현황(신고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유류세 세수는 13조8969억원으로 2007년의 15조3492억원에서 1조4523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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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세수가 2007년 6조7300억원에서 2008년 6조258억원으로 7042억원 줄어 전체 세수 감소액의 절반을 차지했고, 휘발유는 4조9241억원에서 4조5297억원으로 3944억원 줄어들었다.
또 등유 세수는 같은 기간 5011억원에서 3206억원으로, LPG부탄은 1조2759억원에서 1조1051억원으로 각각 감소한 반면, 천연가스만 1조5495억원에서 1조6589억원으로 1094억원의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소비자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의 경우 2007년 49% 수준에서 2008년 40%로, 경유는 40%에서 30%로 각각 감소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가격 인하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
$pos="C";$title="";$txt="석유류의 유가대비 유류세 비율(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자료: 기획재정부)";$size="500,165,0";$no="2009102207524932464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지난해 3월10일 유류세 10% 인하 조치 이후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세율 인하폭 대비 최대 58.5%와 55.2%의 소비자가격 인하율을 나타냈으나, 약 1주일 후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특히 경유는 세율 인하 10일 후, 휘발유는 40일 후에 이전보다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세율 인하 후에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른 데다 업체들이 유통과정에서 세율 인하의 상당 부분을 이익으로 챙겼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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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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