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 대법관은 사건배당의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했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했다"며 "민주당이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제출되는 것만으로도 대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을 지 생각해본 적 있느냐"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신 대법관은 이미 사실상 탄핵을 당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제출되기 전에 신 대법관이 자신 사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둔 상태다.
그러나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신 대법관에 대해 도덕적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법관은 헌법에 임기가 정해져 아무 때나 사퇴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사법부가 내부적으로 큰 진통을 겪었고 이 문제는 사법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맞섰다.
올해 2월 취임한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재판의 진행을 독촉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일으켜 윤리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두순 사건'의 양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 법원은 전반적으로 온정적인 판결을 내린다"며 "조두순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도 "비극적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법부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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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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