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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헌재 결정으로 신영철 탄핵받은 것"

[아시아경제신문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번 결정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똑같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신 대법관은 위헌심판 중인 사안을 현행법대로 빨리 처리하라고 판사들을 압박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대로 버젓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신 대법관 스스로 거취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또 "헌재가 집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촛불집회는 무죄임이 확인됐다"고 평가한 뒤 "위헌적 법률로 무고한 시민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지금까지 겪었다"며 "당장 위헌법률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적인 법률 내용 뿐 아니라 집시법에 대해 전반적인 개정에 착수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신 대법관은 하루속히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위헌법률을 강행하도록 재판에 개입한 판사가 대법관에 있고, 그 대법관이 판결한다는 것은 사법정의를 깨뜨린 것은 물론이고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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