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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철 고발사건' 각하·무혐의 종결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김성균 대표 등과 한 시민이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신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법리상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앞서 검찰은 신 대법관이 국회에서 촛불사건의 몰아주기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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