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 직거래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판매자 계좌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동결
금감원 "플랫폼 결제 이용·전문 거래소 권장"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금을 판매하기로 하고 구매자 B씨와 거래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대면 거래 현장에는 B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났다. 그는 사전에 예약금 이체 명목으로 공유받은 A씨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했고, A씨는 금을 인도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거래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A씨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동결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온라인 금 직거래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8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검찰이나 금감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인 뒤, 특정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동시에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금 판매자에게 접근해 실제 대면 거래 시점에 맞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판매자 계좌로 이체한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은 사전에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금을 전달받는 순간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수법을 쓴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해 금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신고할 경우,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분류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이미 받은 금 판매대금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판매자의 본인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다른 구매자가 거래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전후로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에 본인 계좌번호를 공유하지 말고, 플랫폼 결제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며 "개인 간 금 거래로 계좌가 동결될 경우 장기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수수료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전문 금 거래소 이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뿐 아니라 은, 외화 직거래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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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감원은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 거래 관련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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