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년 4개월에 걸친 공판과정과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됐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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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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