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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우석 박사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년 4개월에 걸친 공판과정과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됐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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