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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경찰이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곧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4일 오후 10시 현재, 폭행 등의 혐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 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PET병으로 머리를 가볍게 때렸다고 일부 시인했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감정이 격해져서 순간 강하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횡령 부문에서는 정산상의 문제라고 주장했고 술자리 동석(同席)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기억이 나지만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강요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성남지원은 곧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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