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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소득공제'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놓쳐버린 소득공제 환급받을 방법이 없을까?

한국납세자연맹은 200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오는 3월10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환급은 경정청구권 유효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후인 2014년 5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연맹이 소개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들이다.

▲퇴사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당해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쉽다.

▲스스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도 추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 공제를 누락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규모 개인회사에서는 사업주가 환급금을 주지않는 경우가 있다.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말정산에서 최소한의 공제만 신청했을 때 나중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못한 근로자 = 해외출장 및 근무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해외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도착한 경우도 5년 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만 의존한 근로자 = 국세청에서 출력한 의료비 내역서가 실제와 다른 경우나 제대로 조회가 안된 경우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법을 잘 몰라 놓친 소득공제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암환자 장애인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을 많이 빠트린다.

▲이밖에 국세청에서 출력한 의료비 내역서가 실제와 다른 경위, 부모님 의료비나 부양가족 보험료 등이 조회사 되지 않은 경우, 회사 담당자가 서류를 잘못 요구하거나 착오한 경우, 본인 실수로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등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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