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끝내기 전에 빠트린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때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과거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를 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환급받은 3350명의 사례를 분석, '연말정산시 놓치기쉬운 소득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1.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공제된다 = 부모님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대부분 소득공제된다.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불입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한 연금도 일부만 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도 마찬가지.
2. 부모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공제된다 = 부모님이 소일거리를 갖고계시거나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가게 등을 운영해도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면 공제된다.
3. 부모님이 소득있는 형제와 같이 살아도 공제된다 =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소득이 적고,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으면 공제받아도 된다. (단, 중복공제는 안됨)
4. 부모님 신용카드도 공제된다 =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물론이고, 기본공제 대상 나이가 아니어도 부양하면 부모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된다. (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
5. 부모님이 건강보험에 등재돼있지 않아도 공제된다 =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지않아도 공제된다. (건강보험에 올린 형제가 공제받는지 확인필요)
6. 결혼해도 친정식구 공제받을 수 있다 = 결혼한 딸도 친정부모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친정형제들의 주민등록을 근로자 본인 주소지로 옮기면 형제도 공제 가능하다. 친정형제의 의료비도 공제된다.
7. 따로 사는 형제자매 대학교육비도 공제된다 = 대학생인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이 같이 살다가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에 같이 살다가 서울로 대학진학을 한 동생의 등록금을 내준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해외교육비 포함)
8. 2008년에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육아휴직한 배우자도 공제된다 = 2008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소득이다. 단, 배우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이하여야 공제 가능하다.
9. 세법상 장애인은 병의 종류에 관계없다 =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암환자이거나 중풍, 치매, 중증고관절, 고혈압, 척추환자 등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장애인공제가 된다. 과거 5년간 장애인공제를 놓쳤다면 중중환자 의료비전액공제와 함께 지금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환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0. 이혼을 해도 소득공제는 남는다 =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녀공제받을 수 있다. 호적에 등재안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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