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2008년 귀속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오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기존 8개 이외에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각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가급적 15일부터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됐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종전 2월말에서 3월10일까지로 늦춰졌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들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를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부양가족이 만 20세미만의 자녀일 경우 동의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이것만은 기억하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초·중·고교 교육비 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초·중·고교에 지출한 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학교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만 해당한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로서 국정·검정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을 받은 도서여야 한다. 방과후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비용공제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도 늘어났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차입금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거치기간이 3년 이하였으나, 지난해 10월21일 이후 거치기간을 연장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신용카드 모두 공제받는 것도 올해 바뀐 점이다.
◆인터넷으로 먼저 알아보자
국세청은 13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세무관서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면 상담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잘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연말정산 기간중 전화문의가 평소에 비해 11배나 많았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주 묻는 질문 사례' 등 다양한 안내책자를 우선 찾아보면 편리하다.
또 올해부터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을 1대 1로 연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담하는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속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는 방법"이라며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세법관리 문의는 맨투맨 상담서비스(www.yesone.go.kr/call)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를 받으면 된다. 간소화서비스 문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 또는 간소화상담센터(1588-4020)를 이용하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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