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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월세 소득공제 어떻게 받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등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5일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Q&A'를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했다.

앞서 국세청은 2월부터 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해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된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상가도 신고대상인가?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신고대상은?

▲2009년 2월4일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신고대상이다.

-신고기간은?

▲2009년 2월4일 이후 월세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포상금 대상 여부

▲임대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소득 신고대상 여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고, 2주택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해서 주택 수를 계산한다.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가능하면 일치시키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는지?

▲최초 신고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 않는다.

-매월 신고를 해야 하나?

▲최초 신고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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