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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는다

현금거래 신고 모든 업종에서 가능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달 내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수리나 리모델링 공사비 등 모든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임대기간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며,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고해야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가구는 305만7000가구에 달하고 평균 월세는 21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주택임차료만 7조7000억원에 달해 1조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로 연장했다.

신고대상 업종도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수리나 리모델링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신고기간 연장 및 소득공제 대상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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