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현금영수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세청은 3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시행령 제121조의2에 의거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을 소개했다.
이들 현금영수증은 아무리 모아도 소득공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써 챙길 필요가 없다.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정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신차 구입비 포함)
▲국가·지자체 또는 지자체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에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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